군산시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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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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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는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진권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이 강사로 나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위반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이 있다.

 김진권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충분한 이해와 인식으로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직을 수행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되어 시민의 신뢰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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