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해임 부장검사, 2년 5개월간 비위 17건...징계 확정시 3년간 변호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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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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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행위, 사울남부지검 10건, 법무부 7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49재가 지난 6일 오전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정병하(56·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자살한 후배검사에게 폭언·폭행으로 한것으로 드러난 김모 부장검사가 "2년 5개월 동안 법무부·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17건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비위 행위는 2년 5개월 간 서울남부지검 10건, 법무부 7건으로 파악됐다.

그는 김 부장검사가 고 김홍영 검사를 술자리에 불러 손으로 등을 때린 점, 결혼식장에서 술 먹을 방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못하자 폭언을 한 점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게도 폭언 등 비위를 저지른 점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해임 징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감찰본부는 주변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봤다.

정 본부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부장검사가 검사로서 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저희로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정했고, 이 같은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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