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자살검사 폭행·폭언' 부장검사 해임…지검장에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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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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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49재가 6일 오전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고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폭언·폭행해 자살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검사가 해임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26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총장은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5월19일 김 검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남부지검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1일 대검 감찰본부가 김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법무부에서 근무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 5개월의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김 부장검사의 폭행·폭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김 부장검사와 김 검사의 컴퓨터 기록, 김 검사의 청사 출입 및 내부전산망 접속 내역, 휴대전화 통화, 김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정밀분석했다.

감찰본부는 또 직상급자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김 검사는 5월 자택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후 상사인 김 부장검사가 잦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검사는 평소 친구들에게 '부장이 술에 취해 때린다', '술 시중으로 힘들다',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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