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경제성장위해 적용대상, 공제한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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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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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연구원·바른, "기업 가업승계 늘수록 매출액, 법인세, 고용 증가" 제도 개선 촉구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장기화되고 있는 수출 악화와 내수 위축에 더해 브렉시트의 여파로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업상속세율 인하가 자본의 상승과 고용, 생산, 실물투자가 증가로 이어져 결국 고용의 질까지 향상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중견·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14년 19대 국회에 상정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자감세’ 논란으로 부결될 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연구결과는 큰 반향을 불러올 전망이다.  

27일 라정주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발표를 통해 한국경제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원활한 가업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의 적용대상, 공제한도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의 의뢰로 중견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바른이 공동연구한 이번 보고서는 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다룰 연간 기획의 첫 결과물이다.

이에 따르면 가업상속세를 많이 감면할수록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고려해 설정한 50%의 가업상속세율을 완전히 감면할 경우 주요 거시지표인 자본, 고용, 생산, 실물투자는 각각 7.25%, 3.67%, 8.46%, 7.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중견기업의 가업승계가 늘어날수록 매출액, 법인세,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예컨대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절반에서만 가업승계가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면 매출액은 약 220조 3000억원, 법인세는 약 2조6000억원, 고용은 6262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중견기업의 절반에 대해 가업상속세를 폐지하면 매출액, 법인세, 고용 증가분은 각각 약 397조 3000억, 4조5000억원, 1만5253명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반면,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 발전을 위한 방편으로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독일, 영국은 대상의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공제 한도의 제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라 연구위원은 "상당수 중견기업 대표들의 퇴임 시점이 임박해 가업상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홍규 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이슈별 공동연구를 통해 많은 중견기업이 다양한 가업승계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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