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자백한 고소녀 A씨는 어떤 거짓말을 했나?…이진욱 사건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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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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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진욱은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짧은 인터뷰를 가진 뒤 경찰서로 향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성폭행 혐의로 배우 이진욱(35)을 고소한 여성 A씨가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경찰에 번복 진술하며 무고 혐의를 시인한 가운데 앞서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하며 무고 혐의를 사실상 시인했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떤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진욱이 한 말은?

앞서 여성 A씨는 지난 14일 이진욱과 전날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으며, 이날 저녁 식사 후 이진욱이 새벽에 자신의 집을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에 이진욱은 17일 경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무고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무고는 큰 죄다. 조사를 성실히 받고 나오겠다”고 밝히며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이진욱은 같은날 소속사를 통해 "여성 A씨는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이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진욱의 주장에 이 여성은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재를 통해 “이진욱과 처음 본 그날 범죄가 발생했다. (이진욱과) 연인도 아니었고, 호감을 가진 사이도 아니었다"라며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희망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 18일 이진욱은 경찰에 여성 A씨와 나눴던 SNS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 또한 이진욱 측은 지인과 고소인이 13일에도 일상적인 나눴다며 SNS메신저의 일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A 씨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 이진욱 씨의 지인이 혹시 범행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사를 건넸다”라며 “지인의 반응이 이상했기 때문에 지인이 이진욱 씨 편이라고 생각해 이후 연락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 말도 사실상 거짓인 셈.

결국 여성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재 측은 24일 이 여성의 법률 대리인을 돌연 사임했다.

이날 법률 대리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3일자로 이진욱 강간 고소사건 고소 대리인을 사임했다”며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고,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과 그것으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A 씨의 거짓말(신뢰관계 훼손)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사임했다는 것.

이에 이진욱 사건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후 여성 A씨는 이진욱의 성폭행 무고혐의를 시인했다.

한편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의 경찰 진술로 인해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이진욱에 대한 무고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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