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 “강제성 없는 성관계”무고 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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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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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진욱은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짧은 인터뷰를 가진 뒤 경찰서로 향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여성이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기존 주장과는 다른 진술이다.

앞서 여성 A씨는 지난 14일 이진욱과 전날 저녁 식사 후 이진욱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에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그는 경찰에 출석해 "무고는 큰 죄"라며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번 여성 A씨의 진술로 인해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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