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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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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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파크 CI]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에 대항해 회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인터파크 해킹 피해자 공식카페', '인터파크해킹 피해자 공식카페' 등을 개설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5월 초 인터파크 전산망에 침투해 회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빼간 뒤 금전을 요구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측은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통해 접속한 해킹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이번 피해 회원수는 약 1030만명으로, 전체 회원수인 2400여만명의 40%에 달한다. 유출 정보는 회원별 인터파크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그러나 인터파크에 대한 집단소송이 성사돼도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08년 1080만명의 정보가 유출돼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당한 쇼핑사이트 옥션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원고 2078명이 옥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옥션의 위법행위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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