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촉구 결의안 제출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26 20: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중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자 국회 정무위를 비롯한 의원들이 검찰수사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은 제윤경, 민병두, 전해철, 최운열 등 55명의 더민주 의원과 노회찬, 윤소하 정의당 의원 2명 등 총 5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D금리 담합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수조원대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것을 요구하는 ‘6개 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속고발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유일한 수단은 검찰 수사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제 의원은 담합행위에 한해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상반기에 코픽스 등 주요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유독 내리지 않고 요지부동하자 언론이 담합 의혹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도 “시중금리의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 17일 최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담합사건을 조사했다. 4년여 조사 끝에 지난 2월 “은행들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3개월 CD금리를 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공정위 전원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CD금리 담합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6개 은행은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매우 중대한 부당행위’로 결론 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5.6~7조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액수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합행위를 하게 된 동기를 가계대출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CD금리는 CD금리연동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금리담합을 통해 가계대출 금리를 상승시켰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D금리연동대출 비중은 2011년 말 기준 6대 은행 대출총액의 40%로 310조원 규모에 달했다. 수백만 명의 불특정 소비자가 부당한 금리인상의 피해를 본 것이다. 또한 2009~2015년 기간 6대 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은 70조원 가량으로 연간 10조원을 넘어선 규모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