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진심을담은운전자보험’ …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비용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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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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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해상 제공]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운전자보험은 불의의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까지 보장하므로 운전자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이다.

현대해상 ‘진심을담은운전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외에도 공소제기 시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비용까지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유형을 ‘자동차 운전중’과 ‘비운전중’으로 구분해 필요한 담보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 후유장해, 입원 등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하여 보장의 폭을 더욱 넓혔다.

현대해상 장기상품부 백경태 부장은 “여름 휴가철이 되면 차량 사고가 급증한다”며 “휴가계획만큼이나 운전자보험도 꼼꼼하게 챙기고 준비하여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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