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기업이 피해자 주장 입증해야"…집단소송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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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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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소비자 집단 소송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하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폭스바겐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발달된 미국에 대해서는 약 17조 5000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배상계획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징벌적 배상제와 함께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적용 범위를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안에 가능하게 했다. 또 제정안은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가 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게 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대해 개략적인 주장을 하고, 가해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했다. 가해자 측 해명이 이뤄지지 않거나 법원이 판단했을 때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재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한 주장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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