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이번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신청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적격 여부 검토한 후 인천시의 1차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가 최종 지정한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기업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8월 12일(금) 관할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주도하에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사회적경제과☎440-4973, 마을기업지원기관☎715-55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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