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두번째 적발된 강인 정식 재판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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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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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던 슈퍼주니어 강인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인 사건을 형사7단독에 배당해 정식재판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경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강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강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강인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인은 이에 앞서 약 7년전인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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