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산정절차' 확인하고 내 소득분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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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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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국가장학금이 화제인 가운데, 국가장학금 소득산정절차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상 '소득'과 '금융자산(부채)' 등의 파악이 제한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의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전보다 정밀한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학생이 온라인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학생이 온라인 동의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정보를 통해 소득이 산정되어 해당 학생의 소득수준이 재단에서 결정이 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개선된 방법에서는 학생이 기존방법과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학생 뿐만아니라 부모 및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이 산정되어 재단에서 결정이 난다. 이 때, 소득산정이 결정되고 난 뒤, 기존에는 이의절차가 없었지만 개선된 후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해졌다.

소득산정방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을 파악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10개 학자금지원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방법으로 계산된다. 이 때, '월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의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한 값을 말하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각종 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을 말한다. 각종재산은 자동차와 월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6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경계값'은 다음과 같다. 1분위는 154만원 이하, 2분위는 318만원 이하, 3분위는 435만원 이하, 4분위는 529만원 이하, 5분위는 619만원 이하, 6분위는 720만원 이하, 7분위는 836만원 이하, 8분위는 1,043만원 이하, 9분위는 1,359만원 이하, 10분위는 1,359만원 초과 기준으로 정해진다.

한편, 산정결과는 신청인인 학생의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사이버 창구의 '소득분위'에서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한 학생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접수가 불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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