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속여 수십억 가로챈 40대 보험설계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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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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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친구를 상대로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

25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지인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윤모씨(40·여)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는 친구 A씨(40·여)와 그 가족들에게 유명한 증권사 팀장과의 인맥을 빌미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꾀해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370여 차례에 걸쳐 7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초기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소액인 500만을 받아 수익금 10%를 붙여 돌려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이후 시간이 지날 수록 투자금은 점점 불어났고 이익금 명목으로 소액만 돌려주고 원금 지급은 미루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다른 피해자에게서 투자받은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윤씨는 받은 돈으로 투자하기는커녕 증권사 팀장의 존재도 감쪽같이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가 지속됨에 따라 윤씨의 '돌려막기'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갔고 피해액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A씨 등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부동산 투자 실패와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날리자 생활비를 마련을 위해 범행을 벌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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