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주 재소환… 14시간 조사 후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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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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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김정주(48) NXC회장이 2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소환돼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23 새벽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지 9일 만이다.

23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회장이 재소환된 이유는 진경준(49·구속) 검사장 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준 구체적인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앞서 조사를 통해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그냥 달라는 뜻을 내비쳐 4억여 원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진 검사장에게 주식 대금뿐 아니라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했다는 추가 의혹도 조사했다.

검찰은 출입국 기록을 통해 진 검사장 가족과 김 회장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횟수와 시기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 경비가 넥슨 회삿돈으로 지급된 단서를 확보한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 수석의 처가 강남역 인근 건물을 넥슨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김 회장을 재소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 검사장이 받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들에 포괄일죄를 적용한다면, 지난 2006년 넥슨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부분이나 2008년 넥슨 측으로부터 시가 약 5000만원의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받은 점까지 하나의 뇌물수수 혐의로 묶여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게 된다.

반면 김 회장의 뇌물공여는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그친다. 형량이 적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짧다. 2005∼2006년 넥슨재팬 주식 뇌물은 2011년, 2008년 제네시스 뇌물은 2015년이 기소의 마지노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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