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여부 이르면 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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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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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합헌 여부를 이르면 28일 선고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예정된 정기 선고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4건을 병합해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들은 21일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열어 이같이 잠정 결정했으며, 25일∼26일께 선고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평의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각 재판관이 의견을 표시했으며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서 초안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번 주말에 각자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헌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제정·공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작성 등 후속 일정의 조속한 추진 등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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