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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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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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과정 예산 별도 지원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모자라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부금과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 지원하는 교부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들은 이번 추가 교부금이 내후년까지의 정산분을 당겨 쓰는 것으로 이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 지방채 상환에 써야 해 누리과정 예산은 별도의 국고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교부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만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정부의 추경에 따른 추가 교부금 지급을 고려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교육청 역시 별도 국고지원을 요구했었으나 추가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전액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추가 지원 규모도 당초 예고되던 1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이 늘어난 만큼 일단은 교육청들의 재정 운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들은 다만 이미 밝혀왔듯이 향후 정산분을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1, 2년 후의 재정 운영을 감안해 이번 추가 교부금을 활용해야 하는 처지다.

교육부는 2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정부 추정 예산안이 의결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9000억원 증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산을 상회하면서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조5000억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교부금도 1조9331억원 증액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비율에 따라 보통교부금 1조8558억원(96%), 특별교부금 773억원(4%)이 증액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증액되는 교부금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민생 안정 등의 추경 취지를 감안해 누리과정과 교육환경개선 등의 용도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법정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 이번 재원 등을 활용해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북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고 서울, 인천, 강원, 전남, 제주가 일부 편성, 광주, 경기, 전북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아 총 소요액 4조원 중 1조1000억원이 모자란 2조9000억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증액되더라도 어린이집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일부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이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그동안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다가 교부금이 늘었는데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분이 2017년, 2018년 교부금을 당겨서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올해 세수 여건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교부금이 순증한 것으로 내년 또는 내후년 교부금 감액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후의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정산분을 당겨쓸 경우 내년과 내후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26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거쳐 내달 12일 의결될 예정으로 교육부는 추경 예산의 경기부양 효과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증액된 교부금을 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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