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태환 국가대표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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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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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법원이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이 리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에게 '2중 징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거행위인 (박태환의) 도핑을 이유로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한 것인데, 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내린 징계와 별도로 다시 징계를 하는 것으로 WADA코드에 반하는 결격 사유"라고 밝혔다.

앞서 박태환은 2014년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징계기간이 지난 올해 4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에 갈 수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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