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산세 최소납부제 홍보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01 12: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재산세 전액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을 납부해야하는 ‘재산세 최소납부제’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재산세 최소납부제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면제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최소한의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엔 어린이집과 유치원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각종 단체 등 35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최소납부제’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시정소식지와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세히 안내키로 했다.

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에서 발급한 재산세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