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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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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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내달 4~8일까지 5일간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 점유한 자동차 45대를 인터넷전자공매로 매각한다.

단원구는 지난해 199대를 공매해서 2억3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는데 올해 제1차 공매에서는 34대의 체납차량을 공개 매각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매처분을 통해 새로운 체납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입찰은 인터넷전자공매를 통해 이뤄지며 개인, 사업자 등 제한조건 없이 누구나 공개경쟁 방식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

공매 참여방법은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http://car.iansan.net)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검색,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되고,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또 7일안에 낙찰잔금을 납부하고 차량등록사업부서에서 이전절차를 마치면 된다.

이준승 단원구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제매각을 통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 및 타인명의 차량(속칭 대포차)등을 최대한 근절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공매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은 입찰기간 동안 구청 공매차량보관소에 찾아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입찰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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