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태점검서 과다청약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9건 적발·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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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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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28명 투입해 사흘간 점검

  • 부산서 불법천막 50여개 철거 등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위례신도시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청약 불법행위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다청약과 중개업소 불법행위 총 9건 등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치솟는 분양가와 웃돈(프리미엄),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다운계약 등이 만연하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3일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서울 송파·강남구,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모델하우스 및 중개업소 대상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총 128명의 점검 인원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부산에서 불법천막 50여개를 철거하고, 떴다방(이동식 공인중개업소)에 인력 퇴거 조치를 내렸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을 적발했다. 각각 중개보수요율 미기재와 중개보수 초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 점검 과정을 통해 발견된 청약 단계별 불법행위 유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장 불법거래, 당첨자 계약, 중개업소 연계로 구분된다.

다운계약서 작성,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 전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금융기관 및 검·경찰 등 관계기관 협력 수사도 강화한다.

위장전입 등의 형태로 과다청약한 경우는 금융결제원 청약 자료를 토대로 분석 가능하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18명(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그 결과 7명(건)이 기소됐다.

범죄가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도 제한된다.

또 경찰청과 공조해 청약통장 불법거래·위장전입 등에 대해 수시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52명(1348건)을 기소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례 등을 수집해 다음 달 중 경찰 등 사법당국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분양권 다운계약서 의심 사례 700여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정밀조사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통상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상시로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올해 1~5월까지 총 3029명(1712건)을 적발, 총 104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관할 세무서를 통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도 진행했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모델하우스 등 현장을 수시·집중 점검하고, RTMS를 통해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제도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다운계약·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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