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점관리대상자원 효율적 관리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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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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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적인 비상대비 위해 효율적인 동원자원 관리시스템 갖춰야

[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비상사태 시 반드시 필요한 중점관리자원인 건설기계·차량 등 수송·건설장비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2016년도 2분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28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016년도 중점관리대상자원 효율적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상사태 시 중점관리대상자원(인력, 물자,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 및 시군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와 함께, 육군본부, 3군사령부, 공군, 해군의 동원담당자 등 총 35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설기계·차량 관련 중점관리자원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이 화두였다.

우선, 1군단 동원과 관계자는 “건설기계·차량과 같은 수송·건설장비의 경우 사람과는 달리 폐차 처분 등 자원 변동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분동원 차량에 대한 사전 준비 강화, ▲부적격 장비 대체지정 건의 시 조치결과 확인 방안 마련, ▲차량, 건설기계 지정해제 시 기존 동원표지 회수 대책 마련, ▲임무고지서와 동원영장 양식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평시 동원자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강화, ▲임무고지 시 불응에 따른 조치사항 및 출석 불능 신고절차 안내 등 동원계획 실효성 제고, ▲부분동원 대상 차량에 대한 명부 작성 및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휴대폰 번호 등 비상연락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 정보 확보, ▲자동차 신규·이전 시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화번호 등록을 위한 법 개정, ▲실제 동원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불응 시 패널티 부여, ▲동원관리정보시스템 상 부분 동원 대상차량에 대한 별도 관리 기능 추가 등이 제시됐다.

심경섭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실효성 있는 동원계획과 최상의 동원태세 유지만이 비상사태 발생 시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 문제점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시군, 군 등 동원분야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충무계획에 의거해 중점관리자원에 대한 관리 실태를 민·관·군이 합동점검하고 현행화를 위해 실시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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