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제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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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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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2016년 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협정일 이전부터 생산하여 지난해 까지 생산해온 농가에 한하여 2016. 7. 29(금)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올해 FTA피해보전제도는 크게 피해보전직불제도사업 과 폐업지원제도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며, 피해보전직불제도(원예품목)는 4개 품목( 시설포도, 노지포도, 블루베리, 당근)에 대하여 폐업지원제도(원예품목)는 3개 품목(시설포도, 노지포도, 블루베리)에 대하여 농지소재지 기준 각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신청은 사업신청서와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사실 확인서, 해당협정일 이전부터 생산한 기록, 지난해 해당 품목 판매기록 등을 제출하면 된다.

FTA피해보전제도사업 신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특화농업팀(538-3732) 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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