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1R구역 시공자선정 관련 불법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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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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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 일부 업체에서 대의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등의 언론보도가 있어 이를 규명하고자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명11R구역은 지난 4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내달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SK건설’이 컨소시엄을 꾸려 시공자선정에 참여한 상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즉시 고발 등 조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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