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이제는 대한민국 잠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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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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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M이민정책연구원 인포그래픽 레터‘숙련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IOM이민정책연구원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2017년부터 줄어드는생산가능인구 감소의 문제는 기존의 외국인력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의 저숙련인력 활용정책에서 탈피하여 숙련기능 및 전문인력을 보다 적극적 유치,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부터 저숙련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숙련된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한 한국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E-7)을 부여하여 선별적으로 가족동반과 정주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가족동반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면서 이들이 한국에 장기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고용허가제 출신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활용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출신 E-7전환근로자의 혼인상태를 조사한 결과 3명 중 2명이 기혼(동거포함)이었으며, 이것은 미혼이 반 이상인 E-9과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

그리고 이들 E-7의 배우자 중 과반수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자녀까지 고려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있거나 혹은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담자 중 90%이상으로서 이들은 한국에 좀 더 장기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에 정착하여 살기 원하는 비율도 응답자의 58%에 달했다.

E-7 전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중 가족초청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수당 등 추가비용에 대해 과반수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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