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벼랑 끝 전술…‘최저임금 정치학’에 담긴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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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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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극한 대립…경영계 6030(동결) vs 노동계 1만원 주장

  • 최저임금, 임금 하한선·단일 적용…그러나 단일화된 산출 방식 없어…정치권도 표 의식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최저임금을 둘러싼 ‘벼랑 끝 전술’이 이번에도 재연됐다. 특히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는 법정시한(28일) 하루 전 노사 양측의 요구안(경영계 6030원 vs. 노동계 1만원)이 처음 제시됐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매년 치킨게임을 반복하지만, 정부의 중재 기능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선거 때만 되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는 여야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정치의 본질인 갈등 조정은커녕 소극적 태도로 일관(새누리당)하거나, ‘최소 두 자릿수 인상’(야당)을 고리로 밀어붙이기만 반복한다. 자신의 지지층 표심을 의식한 결과다. 

◆최저임금, 너는 누구냐…‘하한선’ 규제

28일 국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 사 측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법적 근거는 헌법 제32조 제1항의 최저임금제 조항이다.

제5공화국 헌법 당시 ‘적정임금 지급’ 수준에서 머무른 최저임금 조항은 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거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확대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법률적 시초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다. 당시에는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 1986년 12월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사회적 화두로 대두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1988년 1월1일부터다.

최저임금제의 특징은 ‘임금 하한에 대한 규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암묵적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최저임금의 하한이 아닌 상한선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일삼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률과 2030세대 등에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동일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매년 시간당 임금(2016년도 6030원)을 기준점으로 삼지만,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 메커니즘도 제각각이다. 우리는 정부가 핵심 의사결정권을 쥐고 직종과 지역에 상관없이 ‘단일 적용’한다. 최저임금 심의·결정 기구는 고용노동부 신하 최저임금위원회다. 직종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벼랑 끝 전술’이 이번에도 재연됐다. 특히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는 법정시한(28일) 하루 전 노사 양측의 요구안(경영계 6030원 vs. 노동계 1만원)이 처음 제시됐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매년 치킨게임을 반복하지만, 정부의 중재 기능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與野, 2030표심에 헛공약만…제도개선 불가피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하지만 공식화된 산출 방식과 적용 범위 등이 없다. 매년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동결과 30∼50% 인상안의 큰 편차를 놓고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을 벌이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정애 더민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시작된 1988년 이래 13번째, 7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대한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이 경우 적어도 각 당이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의존한 묻지마식 공약 남발만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 3당은 4·13 총선 당시 최대 9000원(새누리당), 1만원(더민주·이상 오는 2020년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10% 인상(국민의당)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제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최소 10%포인트 인상을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대 인상률은 2016년 8.1%포인트, 최저 인상률은 2010년 2.8%포인트였다.

취약계층의 지지대인 최저임금이 제역할을 하지 못 하자, 특정 계층의 임금 상한에 대한 규제 법안까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기업 임직원이 지급받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 국회서 만난 심 대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 및 경제주체 간 소득 격차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 사 측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법적 근거는 헌법 제32조 제1항의 최저임금제 조항이다. [사진='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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