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무마하려 허위보고의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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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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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 소속 경찰서 2곳 모두 허위보고를 거듭했던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이 28일 청소년 보호기관에 확인한 결과 연제경찰서는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정모 경장(31)이 사표를 제출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보호기관으로부터 정 경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전화 문의를 받았다.

정 경장은 다음 날인 10일 경찰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고, 일주일이 지난  17일 아무런 징계 없이 수리됐고 퇴직금을 받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제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을 상부에 숨기고 있다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관련 글이 게시되자, 정 경장의 사표가 수리된 후인 지난달 24일 통보를 받았다고 부산경찰청에 허위보고를 했다. 해당 경찰서는 부산경찰청의 거듭된 감찰조사에서도 이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보호기관을 통해 당시 허위보고 상황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부산 사하경찰서의 경우 사건 은폐와 허위보고 사실이 드러났다. 사하경찰서는 지난 8일 학교 측으로부터 김모 경장(33)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을 통보받고 다음 날 김 경장의 사표를 받은 뒤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 했다. 

해당 경찰서는 부산경찰청에는 김 경장이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이후 김 경장 역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4일에도 허위보고를 했다가 상부에 발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청은 27일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에 대한 허위 보고와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물어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경장은 현재 잠적한 상태로 출국금지를 요청을 내린 상태"라며 "검거되면 정 전 경장과 함께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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