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署, 뇌물수수 혐의 진주시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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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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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진주시의회 A(여‧45)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5월 진주시의회 지하주차장에서 진주지역 인터넷신문 대표인 B씨(여‧45)로부터 "지역 언론사에 많은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 상당의 도자기 한 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B씨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이 도자기를 받은 건 인정하지만 예산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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