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농식품 부문 선진화 위해 대대적 규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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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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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대책별 법령 제·개정 계획[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식품 부문 선진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국제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정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농식품 분야 신시장 창출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ICT 융복합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6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건강기능식품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완화한다. 그간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 고시형이 88종으로 한정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형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확대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 ▲표시·광고 자율심의제 전환 등을 통한 기능성식품시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개선을 통해 내년까지 3409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75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설분야에 집중된 스마트 팜 생육상황 관리기술을 노지 재배까지 늘리고, 복잡한 스마트 팜 구성기기 센서류(기업간 합의된 13종)를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에 머물러 있는 스마트 팜의 영역을 인삼, 고추 등 노지분야로 확대하고, 스마트 팜 구성기기에 대한 단체표준을 등록하는 등 표준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스마트 팜 기기 수리비‧성능 업그레이드 비용을 감안하면 연간 303억원을 절감하고, 농업 생산성도 30% 향상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활용한 농촌 복지서비스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그간 농촌은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아 병원을 가기 위해 긴 시간을 이동해야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안전보건센터(조선대, 강원대), 보건소 등과 연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남 홍성 내현권역 등 창조마을 사업자 5곳에서 의자와 환자간 원격 모니터링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실시한다. 

산지이용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케이블카, 풍력발전시설, 숲속야영장, 초지부대시설 설치 허용 등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상충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산지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무단개간 불법전용 산지를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동물복지 증진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동물간호사 자격요건과 채혈, 스켈링 등 진료행위 허용범위 등을 구체화해 동물간호사가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동물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의사만 담당할 수 있다. 규제개선이 이뤄지면 일반인도 진료 보조인력(비진료 분야)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를 늘려 식품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 농촌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도시민, 식품산업인, 농업인, 농촌 오·벽지 주민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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