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대형마트와 지역 농협마트에서 소화기 등 판매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동권 서장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라며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법령개정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설치 의무화되어, 세종시민은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마다 소화기(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방·거실 등 구획된 실 마다)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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