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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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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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훈 인크 대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국내에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다. 현재까지 약 122억원의 자금이 몰렸고, 이중 약 62억원이 펀딩에 성공해 발행됐다.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한 70개 기업 중 42개가 펀딩에 성공했다. 
 
또 현재까지 약 1600여명이 투자에 나섰다. 1년에 500만원, 1개 기업에 2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한 일반투자자가 1400여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1년에 2000만원, 1개 기업에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소득요건구비투자자가 58명, 투자한도가 없는 전문투자자는 137명이었다. 5개월 간의 투자금액이나 투자자 수를 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초기 성과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월별로 성과를 나눠보면 조금 이상하다. 2월 1억2000만원, 3월 36억원, 4월 51억원으로 증가하다 5월 20억원으로 급감했다. 발행금액 역시 4월 32억원을 기점으로 5월 12억원으로 감소했다.

투자자 수도 3월 471명, 4월 842명까지 증가했다가 5월 126명으로 급감했다. 발행기업 수는 3월 10개, 4월 16개에서 5월 9개로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4월에 비해 5월 성과가 매우 부진한데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펀딩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크와 같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들이 기업발굴에 신중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초기에 펀딩을 진행한 기업들 중 상당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보육 중이거나 추천한 기업들이었다.

일부 전문투자자들은 이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해당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됐었고, 그 결과 펀딩 성공율이 높았다. 하지만 펀딩플랫폼들이 직접 발굴한 기업들의 경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낮은 인지도 때문에 펀딩을 성공시키기 어려웠다.

따라서 투자성 높고 대중적인 기업을 선별해야 성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 투자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려면 펀딩플랫폼 회원가입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올리고, 중개업자가 신분증과 투자자 실명번호를 대조한 후 가입 승인을 해줘야 한다. 그후 기업정보를 확인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다.

단, 투자금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만 청약금 수취계좌로 입금시킬 수 있다. 투자자 본인명의 통장에서 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뱅크페이 서비스를 통해서만 투자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뱅크페이 서비스는 엑티브엑스를 설치한 인터넷익스플로러 사용자만 사용가능하다. 뱅크페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투자금을 낼 수 있지만, 아직 앱을 운영하는 중개업자가 많지 않다.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연내 엑티브엑스 없이도 사용 가능한 뱅크페이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투자자들은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가 너무 낮고, 투자자 분류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들은 대부분 7년 미만 초기 스타트업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이다. 투자자들은 이런 고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위험추구형 투자자들이다.

그런데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가 한 기업에 200만원, 연간 500만원에 불과해 적극적인 자산배분 수단으로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은 상장기업보다 분석이 더 어렵고, 활용 정보도 부족한데 반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낮아, 투자대상 자산으로서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2~4월 증가하던 모집금액이 5월들어 감소한 이유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나선 얼리어답터 투자자들의 투자한도가 이미 소진됐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스스로 위험회피 능력을 보유해 한도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자격에서 증권사 직원, 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등 금융투자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이 배제된 것도 이상하다.

오히려 일반적인 변호사, 회계사보다도 기업분석 및 금융투자 경험이 많은 이들이 일반투자자나 소득요건구비투자자로 분류됨으로써, 가장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군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엔젤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애쓴 금융당국의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머뭇거리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 있다. 우선 투자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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