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이달 안에 받아야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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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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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회 제한…2015년도 혜택 6월 종료

  • 보험 적용 땐 진찰료 포함 2만원 이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치과의사가 9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한 노인을 진료하고 있다. [사진=대한치과의사협회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난 1년간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하지 않았다면 6월 안으로 시술을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도 보험 혜택이 6월에 끝나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성인이면 누구나 매년 1회에 한해 저렴하게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의 치석제거에 보험 혜택이 주어져서다.

이전까지는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2013년부턴 치료용과 예방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치석제거에 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동네 치과에서는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들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진찰료를 포함해 1만3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치과병원에서는 1만9000원가량만 내면 된다. 기존의 28~38%에 불과한 가격이다.

단 보험 혜택은 '1년에 1회'로 제한된다. 제도가 7월부터 도입된 데 따라 이듬해 6월까지 치석제거를 받아야 건보 적용이 이뤄진다.

따라서 2015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보험으로 치석제거를 받지 않은 성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치석제거를 해야 2015년도 혜택이 주어진다.

6월에 시술을 받으면 올해 12월 말까지 두 차례나 건보 적용을 받아 싸게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 12월 안으로 치석제거를 하면 내년 6월 말까지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석제거는 할 수 없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치석은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붙고, 그 찌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침의 성분과 결합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다.

이를 가볍게 여기다간 치아를 잃기도 한다. 치석으로 발생하는 염증이 계속되다 보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가 녹아내리기 때문이다.

우선 정기적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평소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딱딱한 치석이나 음식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 치과에서 치석제거 시술을 받는 게 좋다.

치협은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검진을 받고 치석제거로 잇몸병의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는 일은 소중한 치아를 보존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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