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탈세-①]농협주유소, 농민상대 면세유 판매로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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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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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번 터지는 면세유 편취…표기방법 바꿀 듯

6월3일 기준 A 농협주유소 가격표시판[사진=농림축산식품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협 주유소 절반 이상이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면세유 세제혜택을 이용해 리터당 100원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농협의 경우는 일반 휘발유 판매마진에 비해 180배가 넘는 마진을 면세유에서 충당했다. 면세주유소가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해 벌어드린 수익이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와 농협중앙회, 최규성 전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유 제도를 통해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제 혜택이 유통비용, 행정비용 등을 핑계로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 판매가격에 지나친 이윤을 붙여 폭리를 취한 것이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농기계, 난방기 등 농업용 기계에 사용하는 유류 세액을 전액 감면해 공급하는 제도로, 1986년부터 시행됐다. 면세유 판매가격은 면세전가격에서 교통·에너지·환경·교육·자동차세 등 목적세와 부가가치세 등 유류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한다.

면세유 판매주유소(농협주유소와 일반주유소)는 여기서 결정된 금액으로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매월 정부로부터 면세된 유류세액(목적세)을 전액 환급받고 있다.

문제는 면세유 판매가격을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정해 너무 많은 이윤을 남기는 데 있다.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다보니, 농업인들은 싸다는 생각만으로 면세유를 구입하고 있다. 

1~4월 면세유 판매단가 상위 50개 농협주유소의 면세유 판매현황을 살펴본 결과, 26개 주유소가 리터당 100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 충남 온양농협은 리터당 236원, 동부산농협 190원, 울산 상북농협 186원, 충남 강경농협 178원, 경기 서신농협은  170원을 남겼다. 

특히 일반소비자에게 석유를 판매해 남긴 이윤보다 농업인 면세유를 판매해 남기는 이득은 상당했다. 강경농협의 경우 일반인 판매마진이 리터당 6원, 면세유 편취금액이 178원으로 3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산농협은 일반소비자 판매(-11원)에서 손해를 봤지만 면세유(170원)로 180배가 넘는 이윤을 남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는 주유소마다 가격을 비교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농업인은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 공급받는 게 대부분"이라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 얻은 마진보다 면세유에 챙기는 마진을 최소 두배에서 많게는 180배까지 챙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통해 일반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확인한 결과, 역시 리터당 100원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이 모여 있는 세종시에서는 300원이상 과한 잇속을 챙기는 주유소도 있었다. 

최규성 전 의원은 "잘못된 제도운용과 면세유 취급주유소의 과다가격 책정으로 연간 16억리터, 3000억원 이상의 혜택이 농업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중앙정부와 농협 등 면세유 제도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불러 이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말부터 농협중앙회는 전국 1034개 농협주유소(판매소 포함)의 면세유 가격표시판(면세액 추가 표시)을 전면 교체해 면세유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일반주유소에도 면세유 판매가격과 면세전가격 외에 면세액을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면세유 폭리 및 부정유통 등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면세유 표기방식을 또다시 바꿀 예정이다. 기존 혼란을 야기하는 면세전 가격 표기방법을 일반 판매가격으로 표기할 수 있게 변경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기재부, 산업부 등과 협의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달 초 기존 '면세전 가격-면세액-판매가격'으로 표시한 것을 '면세전 가격-면세액-판매가격-필요경비(배달비용, 행정비용 등)'으로 표기방법을 변경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산업부 고시에 배달료 표시 기준을 공식화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에서는 시장공정경쟁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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