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업계 1위 설빙, "가맹점 현황은 비공개"…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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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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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희망자에 정보공개 거부, 가맹금도 "법인 계좌에 넣어라" 강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빙수 업계 1위인 설빙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인근가맹점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일 14일전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동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의무는 2014년 2월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로 가맹점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총 48억 5450만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사진제공=설빙]

예치대상 가맹금은 가맹금 가운데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계약체결시 지급한 대가 ▲보증금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지급한 대가 중 금전으로 지급된 것을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하지만 설빙은 보험체결 없이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금예치의무는 2008년 2월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는 설빙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함께  향후 법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빙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14일전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의 지역별 평균 매출액, 창업비용 등을 확인하고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토대로 점포예정지의 인근 가맹점을 방문해 기존 가맹점 사업자들의 자문을 구해야 창업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게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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