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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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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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 전 카카오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부(김영환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를 따로 진술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아청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P2P(다자간 파일공유) 등 개방형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이지 카카오그룹 같은 폐쇄형 SNS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해시값 설정이나 금칙어 차단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률에는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당시 카카오그룹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될 거란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나선 이 전 대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보급된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돌이켜보면 당시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모든 조처를 할 수 있었던 여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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