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카이스트 등 9개 대학,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반대…'전문연구요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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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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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최근 국방부가 추진중인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에 대해 서울대, 카이스트 등 9개 대학이 해당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 연구 또는 제조,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크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뉜다. 이 중, 전문연구요원제도란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 학문과 기술연구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분야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6개월간,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는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동안 의무 종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종전 방위병 입영 대상자 포함),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종사자,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종사자가 대상이 된다.

전문연구요원 대상자는 매년 병무청에서 2500명의 정원을 1500여 개 중소기업 및 정부지원 연구기관에 개별적으로 배정한다.

한편,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계획에 따르면, 2018년 2500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00명으로 축소한 뒤 2021년 1500명, 2022년 500명을 거쳐 2023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1000명이 선발되는 박사 과정은 당장 2019년부터 폐지할 예정으로 적지않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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