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제20대 국회 ‘1호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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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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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서구‧강화갑)은 제20대 국회 개원 첫 날인 30일,「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학재의원[1]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지역 경제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로 재추진된다.

동 제정안은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택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 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려면 전국 단위로는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한 ‘맞춤형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시·도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하지만, 그간의 지역 대책은 재정 지원에 의존하거나 지역별로 차별성이 부족해 규제완화 및 기업투자를 이끄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이학재 의원은 “당론으로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규제프리존 운영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오늘 대표발의한 제정안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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