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범죄,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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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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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순경]

김포경찰서 통진파출소 순경 이혜지

“홧김에 찔렀다”,“화나서 그랬다”,“여자라서 죽였다” 등의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 되고 있을 정도로 묻지마범죄는 이미 우리사회에서 큰 문제가 된지 오래다.

묻지마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 자체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 등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범죄는 163건으로 매년 평균 55건의 범죄가 일어나는 셈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묻지마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 중 60%는 정신질환자의 소행이라는 점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무려 4,517명 이었고, 매년 300명에서 500명가량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국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5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한번이라도 병원에 간 적이 있는 경우는 고작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80%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음에도 사회적낙인 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해도 선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식착란을 일으킨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경찰관은 보호조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가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은 범죄가 우려되는 정신질환자를 정해진 세부지표에 따라 선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질병의 특성상 감정과 행동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는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잘 받으면 범죄위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도록 이끌어 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점은 우리사회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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