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27 15: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남해고속도로(불암동~풍유동) 완충녹지 해제 대상에 포함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범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해 지난 26일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는 등 행정 절차 진행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도시공학 박사인 허성곤 김해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상은 도로 133개소 28만 1,675㎡, 완충녹지 5개소 40만 3,289㎡, 학교 1개소 1만 5,240㎡, 배수시설 1개소 4,200㎡로 총 140개소 70만 4,404㎡에 이른다.

김해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의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해제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제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세부 내용은 김해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김해시는 2020년 7월 1일 자동으로 실효가 예상되는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110개소에 대해서도 연이어 해제를 확대해 시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 해 나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