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유형, 취약한 '정신적·인격적' 문제가 범죄의 주 원인인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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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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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최근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묻지마 범죄의 유형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자체가 특별한 이유없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 및 폭행 등의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묻지마 범죄를 '도리마'라고 일컫는데, 이 도리마의 원래의미는 만나는 사람에게 재해를 끼치고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마물을 뜻한다고 한다.

묻지마 범죄자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단발적 범죄, 짧은 시간 내에 복수의 피해자를 살인하는 연속 살인, 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의 3가지가 있다.

단발적 범죄는 약물 등의 영향이나 환각, 망상의 정신증상과 취약한 자아, 반사회적 성격의 인격적 문제 등이 특징이다. 복수의 피해자를 살인하는 연속 살인은 스트레스에 대한 낮은 내성, 지나친 자기애, 미숙한 인격, 사회에 대한 분노나 원한, 사법 체계를 이용한 자살 등으로 특징된다.

산발적 범죄는 미숙한 인격과 반사회적 성격 등 성격적 문제, 삶에 대한 현실감 상실로 인하여 힘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욕망으로 특징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성적인 동기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노르웨이 등 세계 각지에서도 심심치 않게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역대 최악의 참사라 불리는 '아키하바라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묻지마 범죄에 꼽힌다.

이 사건은 2008년 6월 12시경 도쿄의 소토칸다 지역 교차로에서 2톤 트럭 차량 한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5명을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다친 보행자에게로 접근하던 행인과 경찰관 14명을 등산 나이프로 연달아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활에 지쳤다. 세상이 싫어졌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키하바라에 왔다. 누구라도 좋았다'라며 범행동기를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7일 새벽 강남 서초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주방용 식칼을 이용해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체포된 범인은 조현병이라는 정신분열증의 일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의자를 조사한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을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의자의 피해망상이 부른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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