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20대 국회서 19대 의결법안 재의결, 법리에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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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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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제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제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제19대 국회의 일은 제19대 국회에서 끝내는 게 순리"라면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재의 요구를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를 유도했다"면서 "처리가 됐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재의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제20대 국회가 개시되는데 정국경색이 우려된다"면서도 "그러나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께서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없애면 어떠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면서 "그러나 국감은 헌법 제61조에 규정돼 있어 이를 없애는 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 의장께서 충분한 인식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미국의 상시청문회는 상·하원 의원이 증인 1명을 불러 놓고 담소하듯이 한다"면서 "고함치는 사람도 없고 그 분야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미국청문회 문화와 우리 문화는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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