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거부 국회법’ 폐기 입장 놓고 고심…법률적 검토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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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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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 자동폐기 보도에 “결정된 바 없다” 공식 입장…野, 공동대응 추진 결의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와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 등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인사안건 등과 함께 민생법안 120여건이 처리 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사무처는 27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 처리와 관련,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며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이틀 남은 19대 국회에서 거부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유권 해석했다는 언론 보도 등이 잇따르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이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며 “이 안건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헌법 제51조에 따라 다른 계류 법안처럼 폐기된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20대 국회 개원이 이달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는 28∼29일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인 셈이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임기 종료인 오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는 얘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일명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공동 추진키로 결정,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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