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과세·화력발전 세율 인상해 과세대상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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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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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7일 보령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전국 기초자치단체 실무협의회 개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시는 27일 무창포 소재 비체팰리스에서 화력발전소 및 LNG 인수기지 소재 기초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화력발전소와 LNG 인수기지가 모두 있는 보령을 비롯해 경기도 평택시, 경남 하동군, 인천 옹진군 등 19개 기초자치단체 세무과장들이 참석했으며, 과세 대상간 불균형 해소 공동대응 ▲LNG인수기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에 따른 협력 ▲화력발전세 세율인상 타당성조사용역 등을 협의하고, 시·군간 정보교류와 의견공유를 통해 자주자원 확충을 통한 신세원 발굴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해당 시군들은 원자력 세율이 핵폐기물, 사고위험 등의 논리로 kwh당 1.0원으로 상향됐으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보다 대기오염, 온배수, 고압 송전선로 등 환경적인 피해가 큼에도 1/3 수준인 0.3원에 불과해 과세대상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과세대상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방세법을 원자력 세율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정부 또는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추진키로 안건을 상정했고, 시군 조정교부금(65%)을 자치구에도 배분할 것을 논의했다.

 또 환경 피해, 도로․항만 건설로 인한 재정수요의 증가를 데이터화 하고, 주민 피해 심각성을 알리며, 체계적․구체적인 논리개발로 세율인상의 국민적 당위성 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비는 분담키로 했다.

 아울러, LNG인수기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 추진도 논의했다.

 지역의 신성장 동력인 LNG터미널은 방대한 시설과 물동량으로 도로․항만 혼잡유발과 어업 어로행위 지장초래, 화재위험 요인 등으로 지방재정수요 증가 원인이기도 해 생산량 ㎥당 1원으로 건의키로 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화력발전․LNG는 높은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과세형평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꼭 인상이 필요한 만큼, 관계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굳건히 해 세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141조에 따라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화력발전에 대해 해당 소재 지자체의 지역자원의 보호와 소방, 환경재난 등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시도에 35%, 시․군에는 65%가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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