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구로경찰서와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이모(49)씨는 '침을 뱉지 말라'는 청소부의 말에 격분해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20㎝에 달하는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이모씨는 소주 7병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림역 부역장 A씨는 오후 8시20분께 종합관제소로부터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즉시 사회복무요원 김봉준씨와 함께 해당 전동차로 갔다.
우선 이씨를 전동차 밖 대합실로 유인한 뒤 A 부역장은 이씨의 등을 두 번 쳐 흉기를 떨어뜨리게 했다. 그 뒤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씨를 제압했다.
전과 16범인 이씨는 지난 2007년에 지하철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다 붙잡혀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돼 흉기를 들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 부역장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주고, 그를 도운 사회복무요원 김씨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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