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산서 묻지마 폭행,강남 묻지마 살인과 비슷한 생활고 비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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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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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묻지마 폭행[사진: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부산에서 한 50대 남성이 각목을 휘둘러 여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하 부산서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은 최근 있었던 강남 묻지마 살인과 비슷한 생활고 비관 범죄라고 밝혔다.

부산서 묻지마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동래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2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부산서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 “강남 묻지마 살인과 같은 묻지마 범죄”라며 “또한 생활고 비관 범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는 현재 무사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서 묻지마 폭행 피의자 김모(52)씨는 지난 17일 오후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한 증권사 앞 인도에서 갑자기 길이 1m, 지름 10㎝의 가로수를 지지하는 각목을 뽑아 마주오던 정모(78)씨의 머리를 향해 야구 배트를 휘두르듯 가격했다. 이어 김씨는 20m를 이동하고 우연히 옆을 지나가던 서모(22,여)씨의 머리를 각목으로 강타했다.

부산서 묻지마 폭행 피의자 김씨는 쓰러진 여성을 무자비하게 수차례 더 각목으로 때리기도 했다.

부산서 묻지마 폭행 당시 김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등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2003∼2011년 사이 경남의 한 정신병원에서 약 4년(1489일)간 입원하며 정신장애 치료를 받았다. 2012년 관련 병원진단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지 않아 정신장애 판정을 갱신하지 못해 4년간은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김씨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서 구청 직원의 방문도 거부했고 이로 인해 구청의 정신상담 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김씨는 한달 50여만원씩 구청에서 지원받던 생활비 중 80%인 생계급여(40여만원)를 받지 못하게 됐다.

정신장애를 장기간 치료받지 못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김씨는 그 분풀이를 여성들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홀로 살아왔다. 홀로 집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여러 번 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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