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감당하기 힘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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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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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홈쇼핑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예고한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 송출 정지 처분에 관해 억울한 심정을 나타냈다.

롯데홈쇼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비리에 관한 수사는 모든 과정이 언론에 공개됐으며 설사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6개월 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작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아니라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6개월 프라임타임의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은 지나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롯데홈쇼핑은 이같은 처분이 실시될 경우 중소 협력업체 줄도산과 고용인원의 연쇄 타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이다. 만약 6개월간의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가 실시된다면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롯데홈쇼핑 측 설명이다. 롯데홈쇼핑은 영업정지 처분이 결국 중소 협력업체 피해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임직원 비리 사건의 개선을 위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렴옴부즈맨을 신설하는 등 투명성 확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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