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오히려 고소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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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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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휘말렸다. 하지만 상간녀 소송은 오히려 고소인에게 불리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

26일 유명 회계법인 부회장 아내인 A씨는 "남편과 김세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남편에게는 이혼 요구를, 김세아에게는 1억원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냈다. 

일단 상간녀(상간남) 소송이란 제3자인 상간자가 타인의 부부생활에 개입해 파탄을 초래했다고 생각했을 때 제기되는 소송을 말한다. 이 소송은 승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하는 소송 중 하나다. 추후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 오히려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 수집을 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고, 상간자에 대한 개인 정보나 불륜 사실을 SNS에 올릴 경우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현재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피소한 김세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세아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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