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포란 꽃게 포획 거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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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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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을 품은 외포란 꽃게[사진=전남도]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꽃게 산란기를 맞아 복부 외부에 알을 품은 외포란 꽃게를 잡거나 소지,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은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며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해상에서는 꽃게 조업어선을 조사하고, 육상에서는 별도의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수산시장 등에서의 꽃게 불법 유통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외포란 꽃게는 꽃게 외부의 배 껍데기에 수정란(卵)이 붙어있다. 수정란은 10~30일 후 부화해 어린 꽃게로 성장한다.

꽃게 1마리의 포란(抱卵)량은 30만∼450만 개로, 꽃게 자원관리를 위해 외포란 꽃게 포획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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