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선진화법 모순 해결해야" 野 "논의는 열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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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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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2016.5.26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26일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결정으로 20대 국회에서도 선진화법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됐다. 다만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이 국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들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야당도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에서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각하 결정 직후 "헌재 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며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9대 국회 내내 선진화법으로 인해 주요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과제들이 처리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역대 최악이란 오명까지 받았다"면서 "선진화법 운영의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다수결의 원칙마저 훼손되고 국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의회 질서를 존중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진화법) 재개정 작업을 벌일 것"이라며 선진화법을 재발의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종합적 대책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에 기대 거대 야당을 견제해야 할 상황인 새누리당으로선 선진화법 개정 의지의 진정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선진화법에 따라 다수당이어도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이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 강행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향후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정치적 유불리' 따지다 보면 여야 정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단 야당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방침에 "논의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내에서 선진화법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포함해 삼권분립에 기반한 국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문제로 확대해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있다. 

더민주의 한 관계자는 "국회 의사결정 내용은 국회에서 합의해야 하고 이를 포함해 선진화법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 국회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보자는 게 우상호 원내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단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선진화법 취지를 살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다.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 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했고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가 야대 상황이 됐다고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으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선진화법에 대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여야 논의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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