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음주 사고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사고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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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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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강인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음주 사고를 낸 슈퍼주니어 강인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해당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상태인 0.157%로, 면허 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는 음주량과 최종 음주 시간 등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강인이 축소해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다. 이에 경찰은 강인과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 식당 종업원 등을 상대로 강인이 마신 술의 양 시간, 식당에서 주문한 전체 주류의 양도 확인할 예정이다.

강인의 진술과 이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경찰은 강인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은 강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뿐 아니라 사고 후 도주한 점을 고려해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함께 적용키로 했다.

앞서 강인은 24일 새벽 2시경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사후 처리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가로등은 완전히 구부러졌고, 경찰은 이를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편의점 직원 등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같은날 오후 1시, 경찰서에서 나와 조사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는데 이때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고 11시간 뒤인 만큼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보다 훨씬 낮은 0.07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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